마지막으로 6.17 대책의 후반부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6.17 대책 읽기 (1/3)
6.17 대책 읽기 (2/3)

 

제 3장에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규제입니다.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현재 규제지역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에서는 LTV 규제가 없으나,

앞으로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사실 저도 부동산 매매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내었으나,

그동안 매수 시도를 해보면서 법인으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주담대를 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액 대출이 가능했던 모양인데 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사업자는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규제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첫째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부과했던 종부세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3%와 4%)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율도 오른데다가 공제도 없으니 세부담이 몇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즉, 수도권 6억원 이하, 그외 지역 3억원 이해의 주택을 8년 장기임대등록할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했었는데

6.18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할 경우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던 법인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임대등록하지 않고 인상율 규제와 매매 제한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겠네요.

 

네번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입니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추가세 10%를

추가로 부과하므로 총 20~35%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0~45%의 세금을 내게 되겠네요. 엄청나네요.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첫째로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과 같이 앞으로는 매매업 또한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라든가 보고 의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설립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4. 법인 거래 조사 강화 조치입니다.

첫째,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 조사로 이미 추진중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법인, 외지인, 20대 이하의 거래주체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 탈루 여부 및 목적외 사용등의 대출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법인거래 조사 강화조치로 이 역시 기 추진중 입니다.

현재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제 4장에서는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사항입니다.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후속조치 이행

전매제한, 분상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임사 등록요건 강화, 종부세율 상향, 임대 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등

지난 12.16 대책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 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한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5.6) 후속조치 이행으로 유일한 공급계획인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등을 통해 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조치 계획을 보면 사업 공모를 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놓고 사업성을 말도안되게 악화시켜놓은 다음에 사업공모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공모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Section에서는 향후 추진일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ㄱ.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6.19일부로 지정되었습니다.

ㄴ. 잠실,청담,대치,삼성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6.23일 오늘 되었습니다.

ㄷ. 대출 규제는 7.1일부로 적용됩니다.

ㄹ.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규제는 9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ㅁ.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하반기 와 연말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ㅂ. 법인에 대한 규제중 대출규제를 제외한 종부세 관련 규제는 21년 1월부터 적용되며

ㅅ. 매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조치는 21년 12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잔금 대출이 막혀 분양권을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LTV를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짜서 1~2년전 분양을 받고 그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던

계약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비싼 가격으로 규제지역내의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비규제지역에서 매수하고자했던

실수요 무주택자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어서 안타깝더라구요.

 

막상 저도 이번 규제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자금 계획이 전부 꼬여버렸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욕하고 그들을 주택가격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 외부의 적으로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무지한 백성들로하여금 비난의 화살을 다른쪽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친구의 말마따나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거나 적폐인 것이 아닌 매트릭스에서 탈출하고자 빨간약을 먹은자들이고,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해 스미스 요원을 파견한 것이 바로 정부이며,

정부의 의도대로 집 없이 다주택자들 원망을 하며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파란약을 먹고 매트릭스에 순응하며

살고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미스 요원의 갈고리에 바짓단 한쪽이 살짝 걸린 것 같아서 등골이 서늘하지만

얼른 떨쳐내고 도망쳐서 살아남아야겠습니다.

 

이제는 개천에 작두 사다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공을 키우고 작두를 타고 올라 용이되는 붕어, 개구리, 가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재미도 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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