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팁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목을 적은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고민이 되어 적은 것입니다.

어제 총선이 끝나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예상했지만 격차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이 어떻든간에 1당 독주가 가능해진 것은 좀 아쉬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투자를 위한 활동은 쉬고 있었는데다가 글로벌 경제의 향방이 심상치 않아

자중하던차에 "FAKE"라는 책을 읽고 현물투자의 시작으로 실버바를 주문했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2020 Book Review #05] FAKE(페이크) - 로버트 기요사키

[골드캣] 99.9% 순은 실버바 1kg(1000g)_S0003 [골드캣] 99.9% 순은 실버바 100g_S0002 [골드캣] 99.9% 순은 실버바 37.5g_S0001 한국금거래소 미니골드바 카드패킹형 1.8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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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섣부른 투자를 하지 말고 기회를 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총선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 투자에 좀 더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각종 세금과 규제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가 투자도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반기업 친노동 성향의 정책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상가투자자들 역시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나의 자산을 잃지도 않고 지키면서도 일자리를 잃은 이후에도 살아남기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하느냐 하는 생각을 신중하고도 심각하게 해야할 시점입니다.

 

자영업자가 되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 삶이 고달파지며,

자영업자에게 세를 내주는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커지는데다가,

현물 투자는 투자의 개념보다는 자산 가치를 지키고자하는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소위 무자본 창업이나 디지털 노마드의 형태로 사업을 꾸려가면서

장기 수익을 바라보는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금씩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있었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 이인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토지공개념" 및 "경자유전"원칙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토지 투자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견제 세력이 없어진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하고자하는 정책은 모두 통과되어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토지에 투자를 했더라도 향후 몰수되거나 수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싶지만 혹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야 노후를 걱정하며 소소하게 투자를 해보려고하는 개미이지만,

리얼 자산가들이 만약 저와 같은 걱정을 하면서 국내 투자를 접고 해외 투자로 전면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매우 큰 폭으로 쪼그라들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와 같이 평범하게 살면서 노후 걱정에 뭐라도 해보려는 중산층들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네요.

정말 로또만 기대할 수 밖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 투자라기 보다는 노후 걱정만 늘어놓게 되었네요.

블로그에 오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와 사업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술한 "토지 공개념"과 "경자 유전" 원칙에 대해

"시사 상식 사전"의 설명을 빌어와 공유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또 부동산시장의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경자유전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원칙 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였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농업인의 범위가 303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303평 이상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2003년부터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 당 1000m
2(약 300평)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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